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일부 네티즌들의 삼성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감사팀은 지난 18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9월 고(故) 백남기 부검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성 판사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당시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유족과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하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같은해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며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즉각 유감을 나타내며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 측은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며 “사법부는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 건물의 입구 쪽 벽면에는 '특검 힘내라'라는 문구가 적힌 응원 게시판이 마련됐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특검힘내라', '박영수특검힘내라' 등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이 퍼지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경우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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