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21일 새벽 전격 구속된 가운데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 후 첫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을 소환했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조 장관만 특검에 출석했다.

조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로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후 2시35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을 당시처럼 정장 차림이었으나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에 안경을 끼고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들어왔다.

미결수라 사복을 입었지만 전날 착용한 장관 배지 대신 수용자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조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전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당시 현직 장관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문체부를 통해 사의의 뜻을 밝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정치성향에 따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됐으며, 이를 이용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검열 및 지원배제가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의 주도 아래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블랙리스트의 작성이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뒤 시작돼, 작성 목적이 세월호와 관련한 문화예술인 활동 방해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사전 차단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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