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이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아니라고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국과수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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