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부모들이 반발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2)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했다.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씨 등 11명은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하고 8일 뒤에는 22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다.

군 복무 중인 11명은 군 법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가해자 11명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주범인 한씨는 법정 옆의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란이 일으켰다.

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탄식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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