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A(17)양이 "공범이 살해를 지시했다"며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공범 B(19)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B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범인 A양은 그동안 "범행은 혼자 했고 박 양은 시신 일부만 건네받았다"고 진술해 왔지만 23일 열린 공판에서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검사가 A양에게 "B양이 사람을 죽여 달라고 요청한 건가"라 묻자 A양은 "그렇다"고 말했고 법정은 크게 술렁였다.

검사가 "공소사실과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A양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양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의 주장이 맞을 경우 B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교사범의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에 따라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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